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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AI가 만들어도 유명 캐릭터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

등록 2024.04.15 17:05

중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유명 캐릭터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월 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저작권을 가진 쓰부라야프로덕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가 현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중국의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울트라맨과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이미지 생성 정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명확히 선을 긋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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