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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임원·총수일가 RSU 공시 강화

등록 2024.04.16 10:44

수정 2024.04.16 10:53

공정위, 대기업 임원·총수일가 RSU 공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 임원과 총수일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거래가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집단의 현황공시 항목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항목에는 RSU를 포함한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김민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장은 "기업 집단들이 도입하고 있는 RSU의 형태가 임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어떤 일종의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이라든지 주식 배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감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에 9개가 RSU를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포함된 곳은 한화 등 3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3년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하므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항목은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이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고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상장사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에서는 '채무보증 기간'란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면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되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월 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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