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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또 억지 주장

등록 2024.04.16 11:19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올해 외교청서에도 담겼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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