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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 RSU 공시강화'에 우려 표명

등록 2024.04.16 11:25

수정 2024.04.16 11:26

한경협, '공정위 RSU 공시강화'에 우려 표명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개선안은 기업에 대한 공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내부거래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 현황공시 일정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경협은 RSU 공시가 기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되며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의 수정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매년 5월 31일을 공시 입력 마감일로 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RSU는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귀속되는 주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총수와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으로 RSU가 지급될 경우 그 약정을 공시하도록 개선안에 명시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공시가 기업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부담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이에서 1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매각 후 주식 가치가 급변할 경우 재공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의 공시 입력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이다. 그러나 매뉴얼은 5월 초순에 배포된다. 이로 인해 기업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경협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일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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