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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 구속 기소

등록 2024.04.16 15:07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과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준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지난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업체 대표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은 올해 초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의 후임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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