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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보행 중 사망 62%가 고령층…'무용지물' 노인보호구역

등록 2024.04.16 21:36

수정 2024.04.16 21:43

[앵커]
시속 30~50㎞로 속도를 제한해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3600여곳에 달할 정도인데요. 도로에 페인트칠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 보니, 노인보호구역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단속카메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조유진 기자가 고령자 보행 안전을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 사이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있는지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운전자
"{여기 노인보호구역인 것 아세요?} 아니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관리 부실로 바닥에 칠해진 페인트 표시는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도 없어 노인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운전자가 자주 이용하는 차량 내비게이션도 단속카메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경고음이 나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상당수 노인보호구역에선 속도를 늦추라는 안내조차 없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한 곳에서 30분간 속도를 측정해보니, 시속 30㎞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이 15대나 됐습니다.

박용선 / 서울 강서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4년 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선 선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고는 1만921건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습니다.

지난해 길을 걷다가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보행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김태완 / 도로교통공단 교수
"과속 방지턱, 무단횡단 방지 펜스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싱가포르처럼 노인보호구역내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여유있게 건널 수 있게 신호등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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