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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등록 2024.04.19 15:00

수정 2024.04.19 15:11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김문성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비상임위원으로 김문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발표했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직에 입문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입찰 담합과 하도급법 위반 등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의 위촉은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의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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