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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국노총, 노동 법안 처리 촉구

등록 2024.04.22 15: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폐지·임금체불 처벌 강화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의 차별적 처우금지 및 1998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 이래 적용된 사례도 없어 사문화 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해당 안은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가 보조금과 사업 참여 제한, 공공 입찰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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