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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 달라"

등록 2024.04.22 15:35

수정 2024.04.22 16:02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 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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