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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차 재판…가림막 두고 증인신문

등록 2024.04.22 18:18

수정 2024.04.22 18:29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차 재판…가림막 두고 증인신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피고인석을 가린 채 진행됐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심적 부담을 호소하며 김 씨의 퇴정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퇴정 대신 피고인석 앞에 가림막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해, 조 씨와 김 씨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신문을 하며 제시한 녹음본 가운데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녹취록에 조 씨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의 대화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이 나오자 김혜경 씨 변호인은 "우연히 녹음된 부분"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이 공적인 업무 수행을 녹음한 것"이라며 재판 전에 증거 능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변호인이 주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계속된 공방에 재판부는 30분 동안 휴정 시간을 갖고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휴정 끝에 오늘 재판에서는 제3자 녹취를 증인에게 제시하지 않되, 다음 재판까지 증거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소사실로 알려진 서울의 한 중식당 식사대금 결제 외에 여의도 소재 식당 등 다른 곳에서도 식사대금 결제가 있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피고인(김혜경)과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모임이 당내 경선 기간에 자주 있었냐"고 묻자 조 씨는 "제가 그 일정을 관리하거나 배 씨에게 확인한 건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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