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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 서울청장 첫 공판 열려

등록 2024.04.22 18:26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전 112상황3팀장 정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핼러윈을 맞아 대규모 운집이 예상됐단 보고가 있었지만,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 기간에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코로나 이전 정도로 전부터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김 전 청장이 오후 1시 3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재판 직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피켓을 들고 보라색 재킷을 입은 유족 10여 명은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내 새끼 살려내"라고 외쳤다. 일부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이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고 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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