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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등록 2024.04.22 18:31

수정 2024.04.22 18:32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대해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13개 중국 온라인 기업들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하며 최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제도와 법률 체계가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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