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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위헌' 주심이었던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등록 2024.04.23 16:19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의 주심을 맡았던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한 뒤 퇴임 후 변호사로 일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98년 주심을 맡은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2000년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에 따라 1980년 7월 이후 20여년 만에 과외가 합법화됐다.

한 전 재판관의 아버지는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고, 아들 둘 다 변호사로 재직 중이어서 '3대 법조 가족'으로 유명하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그의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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