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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단결권·교섭권 부여에 "추가 논의 필요"

등록 2024.04.23 16:32

수정 2024.04.23 16:39

공정위, 가맹점주 단결권·교섭권 부여에 '추가 논의 필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하며 등록된 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통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후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었으나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정무위에서 개정안의 직회부를 시도했지만, 프랜차이즈협의회 등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협의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점주 단체 인정 기준과 협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하위 규정 마련이 서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자 단체 등록 기준이 낮아질 경우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고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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