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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점주 모두 손해"

등록 2024.04.23 16:40

수정 2024.04.23 18:00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점주 모두 손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점주와 본부 양측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의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2일 공포되고 7월 3일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고, 이번 부의 처리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됐다.

공정위는 현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협의절차의 형식화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단계적 접근을 통해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의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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