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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원목으로 둔갑?' 공정위, 세라젬 거짓광고에 과징금

등록 2024.04.24 12:01

수정 2024.04.24 14:49

'합판을 원목으로 둔갑?' 공정위, 세라젬 거짓광고에 과징금

세라젬 지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원목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세라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이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실제로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해당 제품을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사용했으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합판임을 명확히 알리기 어려운 표현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이 소재와 디자인을 차별화된 요소로 강조하며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라젬 측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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