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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하고 보상 못받아"…2조8천억 소송

등록 2024.04.24 14:10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해당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곽 전 연구원은 2005년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전자담배 세트에 필요한 기술을 완성했다.

세계 최초 개발이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

KT&G는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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