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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새만금개발공사 등 안전관리 '미흡'

등록 2024.04.25 10:31

한국에너지공단·새만금개발공사 등 안전관리 '미흡'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심사 결과, 1등급(우수)은 없었고, 2등급(양호)은 28개, 3등급(보통)은 58개, 4등급(미흡)은 4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5등급(매우 미흡) 기관도 없었다. 전년 대비 등급 상승 기관은 14개, 하락 기관은 10개, 동일 기관은 66개였다. 이는 전년 대비 보통 이상 기관이 3개 증가하고 미흡 이하 기관이 3개 감소한 결과다.

2등급에는 공기업으로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됐고, 준정부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3등급에는 공기업으로 대한석탄공사와 에스알(SR) 등이,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4등급에는 공기업은 없었고,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증가해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됐다. 안전 역량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발생 여부와 기관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했다.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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