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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 속 전세가율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

등록 2023.02.07 14:43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 빌라 10채 중 6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은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해당 결과는 다음달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금천구(84%), 영등포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선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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