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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6.18 10:47

수정 2019.06.18 11:08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 조선일보DB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얻은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손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52살 A씨도 이 자료를 이용해 딸과 남편,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에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이른바 '목포 큰 손' 62살 B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손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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