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를 쏘다

법원 '안종범 수첩' 재판 증거로 채택

등록 2017.01.20 13:54

수정 2020.10.07 12:20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인데, 법원이 이 수첩을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오늘 진행 중인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거죠?

 

[리포트]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5회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안 전 수석 측은 업부수첩 17권 중 11권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압수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수첩에 국가기밀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됐지만, 수첩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 소환받을 때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변호인들의 조언을 듣고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차은택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돼 재단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씨가 회장으로 불리며 미르재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재판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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