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등록 2017.08.03 21:40

수정 2023.05.24 11:17

[앵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감독은 영화 사실성을 높이려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국내에서는 근친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두 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 A씨가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김 감독이 촬영 당시 감정 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영화에서 중도 하차했고,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았습니다. 김 감독 측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김기덕 감독 측 관계자
"(김 감독이) 시나리오 그대로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 갑자기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요."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영화 사실성을 높이려고 폭행 장면을 실연해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개인 감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와 당시 스텝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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