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술을 아내 살해 도구로 삼다니"…징역 35년

등록 2017.10.11 21:20

수정 2017.10.11 21:28

[앵커]
법원이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 남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술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것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외과 전문의 45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45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골격근이완제를 주사했습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같은 방법으로 두번째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아내 A씨는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태연하게 장례까지 치르고 아내의 재산과 보험금 등 7억원을 챙겼습니다.

김씨는 재혼한 A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혼 대신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늘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해 살인을 계획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김씨 변호인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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