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운명, 24년 후배 손에…김명수 "연루 법관 추가 징계 검토"

등록 2019.02.12 21:15

수정 2019.02.12 21:33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지, 하루 만에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재판장은 양 전 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인 후배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나 기존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뺀 후, 나머지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로 전산배당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직후 구두발언을 자제했지만,

김명수 /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일단락되면서 전현직 판사들 추가 징계….) ..."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도를 넘어선 사법불신을 우려했습니다.

"검찰 최종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연루 법관들의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 대상과 수위는 다음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탄핵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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