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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08 17:02
수정 2019.04.08 18:4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재판 기일이 한 달 가량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안재천)은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고인의 장례절차 등을 감안해 형사재판을 미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회장의 횡령 배임 관련 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진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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