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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경심 건강상태 위중 하지 않다"…혐의입증 자신

등록 2019.10.19 19:03

수정 2019.10.19 19:59

[앵커]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기준 중에는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태도 변수인데, 수사팀은 정 교수가 위중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결론에 이른 것은 혐의의 중차대함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교수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들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뜻, 이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6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이 담긴 입원확인서를 냈는데, 검찰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조사와 구속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 조사 당시의 건강 상태와 과거 건강 검진 내역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 교수측에서 제출한 입원 증명서 등으로는 신병 처리를 피할 만큼의 소명자료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수사 마무리와 함께 즉시 영장 청구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강화된 인권침해 감찰안에 저촉되는 시비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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