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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절차 돌입…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등록 2019.12.23 21:03

수정 2019.12.23 21:12

[앵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으로 이뤄진 이른바 4플러스 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포함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은 막장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은 됐습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는 크게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첫 안건인 회기 결정에서부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지만, 한국당은 "아들 공천", "불법 의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법 점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혼란 중에 문 의장은 투표를 선언했고, 회기는 25일, 즉 모레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순서인데, 한국당은 이미 300여건의 수정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의 의사 진행이라면 제안 설명과 토론 등으로 인해서 다음 안건인 선거법 상정까지는 오늘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토론 절차를 생략한다면 오늘 선거법 개정안 상정도 가능합니다.

 

[앵커]
상정이 되더라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선거법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도 회기 결정 논란 중에 "선거법을 심의할 때 밤새도록 토론하라"며 토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신청은 회기가 바뀌면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안건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모레로 회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논란을 벌였던 선거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처리되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4플러스 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기자]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4+1 협의체 내부의 이견 조율이 오래걸리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이 석패율제 도입 주장을 철회하면서 범여권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두는 현행 의석 배분을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법도 함께 합의했지만,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총 추인을 거쳐 오후 7시부터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을 막아섰지만, 옆문으로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본회의장 문이 잠겨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장 정문 앞은 현재 원외인 황교안 대표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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