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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장청구 무리한 판단"…언론 보도 '소설'이랬다 삭제

등록 2019.12.27 21:17

수정 2019.12.27 21:21

[앵커]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서둘러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원의 기각사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불렀고, 법원 입장을 전한 언론보도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가 삭제한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제기에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로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기각 사유에 대한 질문엔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반적 상황을 다 고려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공식 보도자료에 '죄질' 표현이 포함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입장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각 결정"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한 청와대 행정관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각 사유에 죄질 표현이 없는데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설'이라고 비난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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