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되자…"규칙에 따라 장관 보고"

등록 2020.01.25 19:11

수정 2020.01.25 19:22

[앵커]
검찰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 1항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이 원칙이 깨진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죠.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문제를 보고할 때도 추 장관에게만 먼저하고 윤 총장에게는 하루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지검장도 이 규칙에 따라 당시 보고자료를 대검에도 접수하려했지만 7분 만에 회수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는 이튿날인 24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이를 놓고 또다시 '윤석열 패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황실에 두고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대한 보고도 24일 밤 11시에 접수한 것을 보면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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