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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6.02 11:16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 집행유예

/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됐던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은 2일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28㎞ 초과했다"며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었다.

장씨 대신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김모(28)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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