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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시관 "플로이드 죽음은 살인…목 압박으로 심장 멈춰"

등록 2020.06.02 11:21

수정 2020.06.02 12:08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이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 정지"라고 밝혔다.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누른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검시관실은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징후가 있었고, 진통제와 각성제를 최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면서도 이런 요인을 사망 원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경찰의 강압적 체포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미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쇼빈 외에 플로이드의 등을 누르고 있었던 다른 경찰관 2명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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