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마스크 미착용 '무관용'…과태료 25만원 첫 부과

등록 2020.08.31 07:40

수정 2020.10.01 00:40

[앵커]
이달 들어 버스와 지하철안에서 마스크를 착용 시비로 구속된 사람이 5명입니다. 지난 5월,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넉 달 동안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은 4만 건에 달하는데요. 경찰이 무관용 대응 원칙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한 50대 남성이 슬리퍼를 벗어들고 맞은편에 앉은 승객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야 너 할 일 하면 됐지!"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5월 26일 이후 이 같은 폭행 건수는 385건. 경찰은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 등 단속에 걸린 4명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부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광흠 ㅣ 서울교통공사 보도팀장
"난동은 없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은 서울지하철에서만 넉 달 동안 4만 건에 달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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