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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진행" 수정안 고수

등록 2020.10.22 14:25

수정 2020.10.22 15:03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진행' 수정안 고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세대합산을 개인합산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홍 부총리가 시장 반응을 감안해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상 달리 기존의 수정안을 고수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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