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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주차돕다가"…30대 회사원, 3m 음주운전에 '벌금형'

등록 2020.10.27 10:26

회사 상사의 승용차를 다시 주차해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 40분쯤 용산구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편의점 앞에 직장 상사의 차량이 잘못 주차돼 있어 다시 주차하려다가 3m 정도를 움직이고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08%였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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