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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교조 복직자 1인 3억 '임금보전' 추진…'이중지급' 논란

등록 2020.10.29 21:37

수정 2020.10.30 11:01

[앵커]
교육부가 지난달 복직한 전교조 해직자들에게 1인당 3억 원 가량의 임금 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조치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 박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만세를 부르고, 서로를 얼싸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항소심 판결을 4년여만에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32명이 복직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입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전교조와 단체 협약에 나선 가운데, 이들 해직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현재까지 집계한 예상 지급액은 24명에 대해 약 81억원. 1인당 평균 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해직됐던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가 해직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노조 전임자들은 애초부터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노조 전임자로 일한 해직자들은 전교조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전교조 전임자 활동으로 전교조에서 보수를 받았음에도 해직이 취소됐다고 그 기간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것은 이중지급의 문제…"

교육부는 이중지급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임금 지급 시 전교조 활동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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