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秋 "피의자 휴대폰 잠금 해제법 검토"…"반헌법적" 비판 잇따라

등록 2020.11.12 21:09

[앵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정 차장검사를 감싸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채널A사건 수사를 '악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외사례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테러 및 범죄근절 대책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이를 막는 법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반 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고,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례로 든 영국의 법은 영국에서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시민 감청활동이 증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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