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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배경과 향후 전망은?

등록 2020.11.19 21:16

수정 2020.11.19 22:42

[앵커]
어제만 해도 분위기는 대면조사를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왜 갑자기 법무부가 뒤로 물러 섰는지 정말 대검의 반발때문인지 혹시 다른 배경은 없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대검의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음 절차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명분 쌓기 쪽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 입장문을 보면요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불응했다고 책임을 윤 총장에게 넘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도 조사 받을 일이 잇으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검은 왜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감찰을 하려면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 근거를 밝히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총장에게 직접 하겠다는 건데, 대검은 그런 전례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대검이 이렇게 계속 불응하면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까요?

[기자]
추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차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해당 언급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를 보면, 감찰 거부 자체가 감찰 사안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대면 조사 무산을 다섯번째 감찰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무산된 걸 또 감찰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곧바로 징계나 직무정지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감찰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 8조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정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앵커]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가 현실화 될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현재 법무부의 감찰도 '불법'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불법 감찰에 이은 불법 징계라고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초유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법무부에 추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많이 배달됐는데 이걸 또 공개한 걸 두고 논란이 있더군요?

[기자]
추 장관 보좌진이 관리하는 SNS 계정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온 꽃 바구니 사진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4장과 함께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백여 개가 늘어섰다가 철거했는데 묘한 경쟁심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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