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법무부 장관,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록 2020.11.25 07:33

수정 2020.12.02 23:50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경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 회견 사실을 알린 지 30분 만인 저녁 6시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브리핑했습니다.

제시된 징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와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총장 조사 협조 의무와 정치적 중립 관련 의무 위반 등 입니다.

특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단 의혹은 처음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결과가 나오고도 묵인, 방조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실상 해임 건의인 지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발언 즉시 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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