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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 징계심의위 내달 2일 개최…윤석열 측 "적법하게 대응"

등록 2020.11.26 11:36

수정 2020.11.26 11:52

추미애, 총장 징계심의위 내달 2일 개최…윤석열 측 '적법하게 대응'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 총장 / 조선일보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달 2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 수요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하자도 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12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윤 총장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아니면 '특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감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률 대리인이 현재 징계혐의 6가지 모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적법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추 장관은 직접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라 의결 등에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외부인원 5명이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인만큼 윤 총장에게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징계위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는데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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