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용구 태운 택시기사, 진술 뒤집었는데…경찰, 검증 노력 없었다

등록 2020.12.23 21:33

수정 2020.12.23 22:38

[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이 변호사일 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가  사건 당일엔 "운행 중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적용 혐의가 바뀔 만한 핵심 진술인데도,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아파트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이 차관 아파트에 출동한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택시기사는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경위를 들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강남역 부근에서 손님이 문을 열려해 막았더니 욕설을 했다"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다왔다'는 말에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다시 불려온 택시기사는 "정신이 없어 그랬다"며 "도착한 다음 멱살을 잡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행법상 택시운행 중에 이뤄진 폭행일 경우,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바뀌어 택시 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지만, 저장된 영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 탄 택시가 도착한 아파트 CCTV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저는.”

경찰 관계자는 "택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어두운 밤에 벌어진 일이라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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