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박원순 업무폰' 유족에 넘기고 복제파일도 삭제

등록 2021.01.15 21:18

수정 2021.01.15 21:27

[앵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족 측에게 돌려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체 내용이 복사된 이른바 '이미징 파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 관한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는, 성추행 혐의 등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증거물이었습니다.

최익수 / 서울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10일)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섯 달 넘게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휴대전화 내용에 대해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 당일 이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이라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내사종결과 함께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전화기라 서울시 소유였지만, 경찰수사 발표전 유족이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준 뒤, 디지털 증거분석을 위해 복제했던 '이미징 파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휴대전화를) 가해자 측 유족에게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들의 안중에 전혀 없다는 얘기…"

경찰은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성추행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중인데,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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