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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폭행' 영상 못 봤다는 경찰…택시기사 "복구 알렸는데 못 본 척"

등록 2021.01.23 19:06

수정 2021.01.24 11:56

[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법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중이죠. 경찰은 그동안 핵심 증거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는 별도 보관하던 문제의 영상을 당시 담당 경찰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이런 진술을 유지한다면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규명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지, 안윤경 기자가 정리한 단독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지난해 11월 11일,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블랙박스 복원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A씨 / 택시기사
"거기서 인제 그 얘기를 했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찍어가셨다며요.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는 줬지."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뒀던 30초 분량 폭행 영상을 경찰관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네요"라며 말한 뒤에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폭행 다음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폭행 영상이 없어 증언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나선 셈입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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