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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신고자 고발 '적반하장'…공수처로 뭉개나"

등록 2021.01.26 10:59

수정 2021.01.26 11:06

주호영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신고자 고발 '적반하장'…공수처로 뭉개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 유기하고 직권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 없다"이라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4월15일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재판 결론을 낼지 국민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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