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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노인 폭행·폭언'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등록 2021.01.27 19:11

수정 2021.01.27 19:41

경찰이 지하철 등지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보다 처벌이 강한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7일) 13살 A 군과 B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죄보다 형랑이 무겁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할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1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교 남학생이 할아버지와 다투며 폭언을 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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