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선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