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조사 대상'인 국토부도 정부합동조사 참여…한계 우려

등록 2021.03.04 21:35

수정 2021.03.04 21:41

[앵커]
확산되는 비난 여론에, 대통령이 수사주체로 지목한 총리실은 합동조사단을 출범 시키고, 조사계획도 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그런데 조사 대상인 국토부도 이 합동조사단에 이름을 올려,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부는 의심 택지지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뿐 아니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 등 8곳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LH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 개발공사, 경기도와 인천시의 유관부서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되면서 벌써부터 '제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이 빠졌고, 퇴직자들은 민간인이어서 동의를 받아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이정용 / 변호사 (검찰 특수부 출신)
"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로 전환을 해서 SNS라든지 개인별 PC를 이용한 내부정보 공유과정을 증거로서 확인을 해야"

성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결국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