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LH 사건' 수사 놓고 與 갈등…"여론이 원해도 檢은 못해"↔"검·경 협력 모델"

등록 2021.03.08 15:10

'LH 사건' 수사 놓고 與 갈등…'여론이 원해도 檢은 못해'↔'검·경 협력 모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LH 공사 직원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했다.

조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올 1월부터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LH 투기 의혹은 이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LH 직원들이 4급 이상 공무원 등 주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뇌물·알선 수재 등에도 미포함된다는 점을 짚었다.

또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거래 금지, △산업 기술 보호법상 산업 기술 유출 △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는 성격상 해당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LH 투기 의혹 사건의 경우 공공 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한데 이는 6대 중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부패에 대응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시즌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LH 사건으로 볼 때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자칫 부패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를 걱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은 수사력 약화를 위해 한 게 아니라 강화하는 길로 선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전근대 수사에서 탈피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최대한 협력해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과도기여서 어렵지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협력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에 보여줘 LH 관련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철저한 수사로 뿌리 뽑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최지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