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차규근 영장 '발부'에 도장 찍었다 '기각'으로 수정

등록 2021.03.08 21:19

수정 2021.03.08 21:29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판사가 '영장 발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외압을 받아 발부해야 할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위조된 서류로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새벽 차 본부장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차규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다림에 시간이었던 것 습니다. 법원에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서류를 보니 구속영장 ‘발부’에 관인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운 뒤, ‘기각’에 다시 관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사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뇌물 혐의를 받던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도 수정액으로 결과가 바꼈다”면서 “왜 권력수사에만 실수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고위층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차 본부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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