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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로 불법 공직자 낙인"

등록 2021.03.09 13:44

수정 2021.03.09 15:35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로 불법 공직자 낙인'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조선일보DB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 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가짜뉴스는 무한 전파됐다"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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