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엄마 조사…즉각 분리조치

등록 2021.03.09 16:46

경찰이 8세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엄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강남구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교사들이 학생을 데리러 집을 찾았지만 아이 엄마인 30대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B군은 외형상 또래 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만난 인근 주민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과잉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도 "그 이외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와 아이를 분리 조치한 상황이다. / 권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